상대방 100% 과실 경미한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가 경미해서 전치2주 판정 받아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추돌사고 합의금 40만원에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같다고 120만원 에 합의하자고 하니까 그럼 그냥 더 치료하라고 추돌사고 합의금은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추돌사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23년 1월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자 관련 자동차 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주이상 치료 받으려면 의사의 추가진단이 필요하며 합의금 지급한도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는 경우 실제로 의사의 추가진단을 받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니 보험회사로부터는 법이 개정되었으니 작년보다 낮은 추돌사고 합의금 4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의 크기를 알 수 없으나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아 골절없는 단순 염좌진단 예상됩니다. 단순염좌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15만원, 기타손해배상금 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를 더하여 40만원이라는 추돌사고 합의금이 산정된 거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기준(소송하였을 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염좌진단기준사고 크기의 따라 판결금액이 다르지만 저희에게 수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분들 데이터를 보면 평균 추돌사고 합의금 40만원보다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기준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