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 경미한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가 경미해서 전치2주 판정 받아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추돌사고 합의금 40만원에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같다고 120만원 에 합의하자고 하니까 그럼 그냥 더 치료하라고 추돌사고 합의금은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추돌사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상대방 100% 과실의 경미한 추돌사고 피해자로, 사고가 경미하여 전치 2주 판정을 받아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회사가 합의금 40만 원을 제시하고 질문자님이 120만 원을 요구하니 '그럼 그냥 더 치료하라, 합의금은 더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3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관련 제도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①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경미한 부상 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② 주요 내용은, ㉠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추가 진단)'가 필요하고, ㉡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합의금 등)의 지급 한도·기준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진(엄격해진) 것 등입니다. ③ 즉 경미한 부상(염좌 등)의 경우, 예전보다 합의금 산정 기준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가 작년보다 낮은 합의금(40만 원)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단순 염좌)의 합의금 산정(약관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고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전치 2주, 통원치료)으로 보아 골절 없는 '단순 염좌' 정도의 부상으로 예상됩니다. ② 단순 염좌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대략 ㉠ 위자료(정신적 손해) 약 15만 원, ㉡ 기타 손해배상금(휴업손해 등, 일당 약 8,000원 등), ㉢ 향후 치료비 등을 더하여 산정되는데, 이를 합하면 4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보험회사가 제시한 40만 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단순 염좌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약관 기준 vs 법원 기준(소송 시)'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소송했을 때 인정되는 판결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법원 기준'이 '약관 기준'보다 위자료·손해배상액을 다소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다만 법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 염좌 진단 기준·사고 크기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고, ㉡ 경미한 부상(단순 염좌)의 경우 법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참고로, 법원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법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험사와 협의), 실제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응 방법(합의금을 더 받으려면)'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 기준 40만 원이 낮다고 판단되시면, ㉠ '법원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그 근거로 보험사와 협의하시거나, ㉡ 치료가 더 필요하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향후 치료비 등을 반영하여)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다만 경미한 부상(단순 염좌)의 경우, 법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합의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고, 2023년 제도 개정으로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이 낮아진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③ 즉 무리하게 높은 금액(120만 원)을 고집하기보다, 부상 정도(단순 염좌)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며, 합의금 산정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정되어(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필요,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 강화 등) 보험사가 작년보다 낮은 합의금(40만 원)을 제시했을 수 있고, 이는 단순 염좌에 대한 약관 기준(위자료 약 15만 원 + 기타 손해배상금 + 향후 치료비 등) 산정으로 보이며, ②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소송 시 판결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면 다소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법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반드시 소송하는 것은 아님), 경미한 부상은 법원 기준으로도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③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하기보다 부상 정도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하시되, 합의금 산정이 어려우면 손해사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금액을 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023년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으로 합의금 기준이 낮아져 보험사가 단순 염좌에 대해 약관 기준으로 40만 원(위자료 약 15만 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협의하면 다소 높게 받을 여지가 있으나(반드시 소송하는 것은 아님), 경미한 부상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으니,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하시되 어려우면 손해사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