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고 F6결혼이민비자를 3년 주기로 갱신하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비자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3년 1월 1일 이혼하게 되면 비자&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하고 F-6(결혼이민) 비자를 3년 주기로 갱신하며 한국에서 살다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예: 비자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데 2023년 1월 1일 이혼하면 비자·외국인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 시 F-6 비자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F-6(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결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②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 관계가 소멸하므로, F-6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원칙적으로 F-6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됨). ③ 즉 (특히 합의 이혼 등의 경우) 이혼 후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로 계속 체류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혼 후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정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최대 1년 정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F-6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예외'를 안내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F-6 관련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F-6-2 등): ①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상대 배우자(한국인)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여, 'F-6-2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한 경우(F-6-3 등): 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의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예: 사망·실종,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외도 등)'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F-6-3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② 즉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고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폭행·외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F-6-3 자격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F-6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되어 (합의 이혼 등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으나(가사 정리 등으로 최대 1년 체류 가능), ②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또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경우 F-6-2),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망·실종·폭행·외도 등)으로 이혼한 경우(F-6-3)에는, 이혼 후에도 F-6 관련 자격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어 (합의 이혼 등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으나 가사 정리 등으로 최대 1년 정도 체류할 수 있고, ② 다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또는 면접교섭권 주장 시 F-6-2 변경 신청),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망·실종·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이 입증되는 경우(F-6-3 변경 신청)에는 이혼 후에도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자녀 유무, 이혼 사유·귀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③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6 비자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으나(가사 정리로 최대 1년 체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면접교섭권 시 F-6-2)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폭행·외도 등)으로 이혼한 경우(F-6-3)에는 체류를 계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