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고 F6결혼이민비자를 3년 주기로 갱신하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비자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3년 1월 1일 이혼하게 되면 비자&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F6 비자 만료 전 외국인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본국에 돌아가야 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F6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사정리 등의 이유로 최대 1년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 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주장해서 F-6-2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의 원인이 사망이나 실종 또는 폭행이나 외도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이 입증되는 경우에 F-6-3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