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다 이가 부러졌다는 손님, 배상 책임이 있나요?

Q

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견 의뢰서의 사정만으로는 아이스크림 판매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배상할 책임의 존부, 대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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