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견 의뢰서의 사정만으로는 아이스크림 판매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배상할 책임의 존부, 대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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