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탈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조 가입한지 6년이 되었는데 1년정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년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탈퇴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미납 조합비를 모두 납부해야 탈퇴서를 받아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노조 규약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활동에 제약을 걸려있습니다. 조합원수만 유지하려고 탈퇴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비 미납시 자동 탈퇴 조항은 없는데 탈퇴시 조합비에 관련한 조항도 없는데 조합장 말대로 미납분을 다 납부해야 탈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가입한 지 6년, 1년 정도만 조합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년은 미납), 탈퇴서를 제출하려 하니 노조에서 '미납 조합비를 모두 납부해야 탈퇴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노조 규약상 조합비 미납 시 모든 노조 활동에 제약, 조합원 수 유지를 위해 탈퇴를 막는 것으로 보임, 조합비 미납 시 자동 탈퇴 조항이나 탈퇴 시 조합비 관련 조항은 없음), 조합장 말대로 미납분을 다 납부해야 탈퇴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탈퇴의 효력 발생(승인 불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해당 노동조합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② 즉 조합원이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탈퇴서 제출 등)를 노조에 전달하면, 그 도달로써 탈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그리고 설령 규약 등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면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④ 즉 노조의 승인·허락이 없어도,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표시하면 탈퇴가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특정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②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즉 노조가 '미납 조합비를 모두 납부해야 탈퇴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탈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④ 즉 미납 조합비를 다 납부해야만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조합비 미납과 관계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미납분(별개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탈퇴할 수 있는지'와 '미납 조합비를 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즉 탈퇴는 조합비 미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탈퇴하기 전(조합원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조합비 미납분(내야 했는데 안 낸 조합비)은, 규약 등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규약상 조합비 납부 의무가 있었던 기간의 미납분). ③ 즉 탈퇴는 자유롭게 하되, 미납 조합비(내야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노조가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탈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탈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조가 탈퇴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탈퇴의 의사표시를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노조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나는 노동조합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노조에 보내면, 그 도달로써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노조의 승인·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③ 이렇게 탈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남겨 두시면, 탈퇴가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조법상 노동조합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탈퇴의 의사표시가 노조에 도달하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며(노조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약이 있어도 승인 없는 탈퇴도 유효),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므로, 미납 조합비를 다 납부해야만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② 따라서 노조가 탈퇴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탈퇴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노조에 전달하시면 그 도달로써 탈퇴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방법으로 탈퇴하시고, ③ 다만 탈퇴와 별개로, 조합원이었던 기간의 미납 조합비(규약상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탈퇴를 막을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조합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탈퇴 의사표시가 노조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승인 불요),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므로 미납분을 다 내야만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노조가 탈퇴서를 안 받아 주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노조에 전달하시면 탈퇴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니, 이 방법으로 탈퇴하시길 권해드립니다(미납 조합비 자체는 별도로 청구될 여지가 있으나 탈퇴를 막을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