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탈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조 가입한지 6년이 되었는데 1년정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년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탈퇴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미납 조합비를 모두 납부해야 탈퇴서를 받아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노조 규약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활동에 제약을 걸려있습니다. 조합원수만 유지하려고 탈퇴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비 미납시 자동 탈퇴 조항은 없는데 탈퇴시 조합비에 관련한 조항도 없는데 조합장 말대로 미납분을 다 납부해야 탈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