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에서 F6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현재 대학교 다니고있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려고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결혼비자로 바꿀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비자신청하고 한국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바로 바꿀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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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 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D-2,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어, 결혼 비자(F-6)로 바꾸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등을 통해) 바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외국인 남자친구가 D-2 비자(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내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② 즉 반드시 남자친구가 자기 나라(본국)로 돌아가서 결혼 비자를 새로 신청하여 재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본국으로 나가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 F-6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참고로, 체류자격 변경은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대사관은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발급하는 곳이고,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함).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요건(혼인신고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F-6 비자로 변경하려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소득 요건, 주거 요건, 한국어 능력 등 국제결혼 관련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즉 혼인신고와 함께 F-6 비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F-6 비자 발급 요건을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출입국에서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D-2(유학) 비자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외국인 본인(남자친구)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② 즉 위와 같이 국내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개별 상황(비자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필요한 서류(혼인 관련 서류, 소득·주거 관련 서류 등)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 남자친구가 D-2(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내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으므로(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신청·재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② 체류자격 변경은 대사관이 아니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하므로, F-6 비자 발급 요건(혼인 관계, 소득·주거·한국어 등)을 확인·준비하시며, ③ 실제 변경 가능 여부·요건 충족 여부는 외국인 본인(남자친구)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상담·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D-2(유학) 비자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대사관이 아님). F-6 요건(혼인·소득·주거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 가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상담·확인해야 하니, 혼인신고 후 관할 출입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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