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 다니고있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려고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결혼비자로 바꿀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비자신청하고 한국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바로 바꿀수있는건가요??
현재 외국인 남자친구가 D2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 내에서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