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 다니고있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려고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결혼비자로 바꿀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비자신청하고 한국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바로 바꿀수있는건가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 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D-2,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어, 결혼 비자(F-6)로 바꾸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등을 통해) 바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외국인 남자친구가 D-2 비자(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내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② 즉 반드시 남자친구가 자기 나라(본국)로 돌아가서 결혼 비자를 새로 신청하여 재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본국으로 나가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 F-6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참고로, 체류자격 변경은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대사관은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발급하는 곳이고,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함).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요건(혼인신고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F-6 비자로 변경하려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소득 요건, 주거 요건, 한국어 능력 등 국제결혼 관련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즉 혼인신고와 함께 F-6 비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F-6 비자 발급 요건을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출입국에서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D-2(유학) 비자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외국인 본인(남자친구)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② 즉 위와 같이 국내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개별 상황(비자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필요한 서류(혼인 관련 서류, 소득·주거 관련 서류 등)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 남자친구가 D-2(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내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으므로(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신청·재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② 체류자격 변경은 대사관이 아니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하므로, F-6 비자 발급 요건(혼인 관계, 소득·주거·한국어 등)을 확인·준비하시며, ③ 실제 변경 가능 여부·요건 충족 여부는 외국인 본인(남자친구)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상담·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D-2(유학) 비자에서 F-6(결혼이민) 비자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대사관이 아님). F-6 요건(혼인·소득·주거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 가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상담·확인해야 하니, 혼인신고 후 관할 출입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