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3항 관련 질문입니다.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재직자가 사업체의 권유로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과정으로 연 2학기(약 8개월)*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학기(총 8개월) 교육받음 2023년 2학기(총 8개월) 교육 예정 2024년 2학기(총 8개월) 교육 예정 이 경우에 2024년에 교육기간을 다 마친후로부터 총 24개월(8개월*3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22년/23년/24년에 각 8개월씩 근무했으면 24년에 총 8개월 근무를 마치고 퇴사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