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나 소년 법원의 보호처분은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해당 기소유예,보호처분이 발생한 범죄로 인해 체포당하지 않는다면, '규제 물질 밀매, 매춘에 가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기소 면제 주장, 외국 정부 관리로 재직하는 동안 특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상당한 인신매매, 돈 세탁'의 경우를 제외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이민법상 입국 금지사유를 충족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방조,선동,지원,공모 등을 한 것으로 인한 입국 불가에 해당하려면, 계획,공모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할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방조,선동,지원,공모 등 범죄를 돕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는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거나 대상이 범죄를 저지르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미국 이민법상 입국 금지(입국 부적격) 사유와 관련하여, ① 기소유예나 소년 법원의 보호처분이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러한 기소유예·보호처분이 있었던 범죄로 체포되지 않는다면(규제 물질 밀매, 매춘 가담 등 특정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 이민법상 입국 금지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지, ② 특정 행위를 계획·방조·선동·지원·공모한 것으로 인한 입국 불가에 해당하려면 실제 의사·인식·의도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국 금지와 입국 거절(거부)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여 비자 발급·입국이 원천 차단되는 것)'와 '입국 거절(공항 등 입국 심사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② 즉 비자 심사·입국 부적격 판단(입국 금지)과, 공항 입국 심사에서의 입국 불허(입국 거절)는 별개의 국면입니다.
'입국 금지(입국 부적격)와 기소유예·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포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미국 밖에서의 비자 심사 등에서 입국 금지(입국 부적격)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기소유예나 소년 법원의 보호처분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미국 이민법상 유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이 한국 형사법의 유·무죄와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일정한 제재·조건이 부과된 경우 등은 이민법상 '유죄(conviction)'로 볼 여지가 있음). ③ 즉 기소유예·보호처분이라고 하여 항상 입국 부적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의 내용·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 특히 규제 물질 밀매, 매춘 가담,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인신매매, 돈세탁 등 특정 중대 범죄는 그 자체로 입국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절(공항 입국 심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국 거절은,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 입국이 불허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범죄 기록이나 체포 기록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정황'만 확인하고도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미국 입국 시, 본인이 미국에 가서 규제 물질 밀매·매춘·심각한 범죄 등의 행위를 계획·방조·선동·지원·공모하려 한 정황이, 예컨대 휴대폰·이메일 기록 등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입국 거절은, 확정적인 범죄·의도의 입증 없이도 '정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어야만 입국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방조·공모 등의 요건(의도·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하신 것처럼, 이민법상 특정 행위(중대 범죄)의 계획·방조·선동·지원·공모를 이유로 한 입국 부적격 판단에서, 그 각 행위마다 요구되는 '의사·인식·의도'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공모의 경우 그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 방조·지원의 경우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거나 저지르게 할 의도 등). ②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입국 거절(공항 심사)'은 이러한 확정적 요건의 입증 없이도 '정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론상의 요건(의도·인식)과 실제 입국 심사에서의 거절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③ 즉 이민법상 입국 부적격의 정밀한 요건과 별개로, 입국 심사관은 정황을 근거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의 '입국 금지(입국 부적격)'와 '입국 거절(공항 심사)'은 차이가 있고, 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도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 이민법상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미국 이민법의 유죄 판단 기준이 한국 형사법과 다를 수 있음), ② 입국 거절(공항 심사)은 범죄·체포 기록이 없어도 정황(휴대폰·이메일 기록 등)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반드시 확정적 의도·인식이 입증되어야만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③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범죄의 내용·성격, 기록의 실효 여부 등)이 미국 이민법상 입국 부적격에 해당하는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입국 금지(입국 부적격)'와 '입국 거절(공항 심사)'은 다르고, 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도 범죄 내용에 따라 이민법상 입국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절은 범죄·체포 기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확정적 의도·인식이 입증되어야만 거부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 사안이 문제가 될지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