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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없이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나요?

Q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나 소년 법원의 보호처분은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해당 기소유예,보호처분이 발생한 범죄로 인해 체포당하지 않는다면, '규제 물질 밀매, 매춘에 가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기소 면제 주장, 외국 정부 관리로 재직하는 동안 특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상당한 인신매매, 돈 세탁'의 경우를 제외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이민법상 입국 금지사유를 충족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방조,선동,지원,공모 등을 한 것으로 인한 입국 불가에 해당하려면, 계획,공모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할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방조,선동,지원,공모 등 범죄를 돕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는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거나 대상이 범죄를 저지르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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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와 입국거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미국 밖에서는 입국금지가 적용될 겁니다. 기소유예나 소년 법원의 보호처분도 범죄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록이 실효가 되어서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록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경우 입국금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거절은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불허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반드시 범죄기록이나 체포 기록이 없어도 정황만 확인하고도 입국거절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시에 본인이 미국에 가서 규제 물질 밀매, 매춘에 가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기소 면제 주장, 외국 정부 관리로 재직하는 동안 특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상당한 인신매매, 돈 세탁 등의 행위를 계획,방조,선동,지원,공모 하려고 한 것이 핸드폰이나 이메일 기록으로 노출이 된다면 반드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입국거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입국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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