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오기 전에 미국을 들어갔다와야 하나요?

Q

마냥 reentry permit 오기를 기다려야하는건지..미국을 들어갔다 와야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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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관련하여, 재입국허가서가 오기(발급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미국을 들어갔다 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발급을 받아야 사용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신청만 한 것'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 두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발급되어야 그 허가서를 근거로 장기간 미국 밖에 체류한 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만 해두고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원칙(체류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6개월 미만 체류 후 재입국이 원칙). ② 그리고 영주권자는,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반드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③ 다만,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반복 방문의 위험(중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 되게 체류한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② 즉 영주권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매번 6개월 안에 재입국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총 합산하여' 영주권을 실제로 유지했는지(미국에 실제로 거주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③ 따라서 아무리 매번 6개월 안에 재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안에서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즉 6개월 미만 반복 방문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②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그 유효기간(통상 최대 2년) 동안 미국 밖에 장기 체류한 후에도 재입국이 가능하여,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③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신 후 출국·재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재입국허가서는 통상 미국 내에서 신청·생체정보 채취 등이 이루어지므로, 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급을 기다리시되(신청만 해두고 방치하면 도움이 안 됨), ②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 후 재입국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재입국해야 하나(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1년), 6개월 미만 반복 방문으로도 전체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밖 체류가 더 길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③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니, 재입국허가서 신청·발급 절차(통상 미국 내 신청·생체정보 채취 등)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고,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입국허가서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 후 재입국(최대 1년)해야 하고, 6개월 미만 반복 방문도 전체 체류를 합산해 미국 밖 체류가 더 길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장기간 한국 체류가 필요하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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