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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항 문의

Q

원청으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청 받아서 직원을 원청회사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파견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원청이 요구하는 스펙을 맞춰야하고, 원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직원 채용이 가능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원청에서는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시 문제를 제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해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원청에게 파견 근로자 임금을 받기 위해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하청에서 채용한 각 근로자에 대한 관리비, 영업이익 등이 포함된 상세 견적서를 원청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개인 회사의 영업 비밀이고 대외비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신설 2018. 1.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18호 나목/라목/마목 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원ㆍ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원ㆍ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위 하도급법 제18조 위반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1) 채용에 깊이 개입하는 부분은 경영간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2)의 경영정보 요구는 금지하는 경영정보 요구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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