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부모 둘다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말로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국적 신청하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급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대한민국은 국적법 상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이어야 출생을 통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모 두분 다 순수 외국인일 경우 자녀는 개인 자격으로 귀화신청을 해야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