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 둘다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말로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국적 신청하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급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상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이어야 출생을 통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모 두분 다 순수 외국인일 경우 자녀는 개인 자격으로 귀화신청을 해야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