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 둘다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말로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국적 신청하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급합니다.
부모 둘 다 외국인(순수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주변에서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 국적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법의 원칙(속인주의)'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한민국은 국적법상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즉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혈통)'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또는 자녀)의 경우, 부모 두 분 다 순수 외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② 즉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출생지가 한국)'만으로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국적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 등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와 달리, 한국은 출생지만으로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녀(본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귀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즉 귀화(일반귀화·간이귀화 등)의 요건(일정 기간 국내 거주, 생계 능력, 기본 소양 등)을 갖추어 귀화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출생만으로는 안 되고, 귀화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경우의 간이귀화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한국에서 태어나 오래 거주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귀화 등 완화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 상황(국내 거주 기간, 부모의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귀화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귀화 요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한민국은 국적법상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는데, 부모 두 분 다 순수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한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음), ②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귀화 신청'을 하여 그 요건(국내 거주 기간·생계 능력·기본 소양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한국에서 태어나 오래 거주한 경우 등에는 완화된 귀화 요건(간이귀화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귀화 요건·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한국 출생이면 국적을 신청하여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귀화 신청을 하여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귀화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