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완료한 성인입니다. 찾아보기로는 한국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계약을 하거나 공문서 신청서 등을 낼 때 한국국적만 있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국적자이면서 복수국적자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때도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있다라고 체크해야 하나요?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한 성인인데, 한국 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외국 국적(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상황에서, ① 국내에서 계약을 하거나 공문서·신청서 등을 낼 때 '한국 국적만 있다'고 쓰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 국적자이면서 복수국적자'라고 해야 하는지, ② 통장(계좌)을 만들 때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면 '있다'고 체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본인의 미국 국적을 '한국에서 숨기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② 그 취지는, '본인에게 한국 국적이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예: 한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등에서 미국 국적(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주장하지(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③ 즉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내세워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④ 따라서 복수국적자(미국 국적 보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질문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 누군가가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질문)하거나, ㉡ 은행 등에서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yes(복수국적자이다 / 해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② 즉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나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사실대로 답하셔야 하며, 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통장(계좌) 개설 시 해외 납세 의무 질문(FATCA/CRS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해외(미국 등)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은, 미국의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나 국제적인 금융정보 교환(CRS) 등에 따른 것입니다. ② 미국 시민권자(미국 국적자)는 미국의 납세 의무 대상자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해외(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사실대로 체크(yes)하셔야 합니다. ③ 즉 미국 국적을 보유한 이상 미국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은행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셔야 하며, 이를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신청서 등에 국적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서 공문서·신청서 등에 국적을 기재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처우), ② 그 서류에서 '복수국적 여부'나 '외국 국적 보유 여부'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③ 즉 굳이 묻지 않는 서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하시면 되나, 복수국적·외국 국적 여부를 묻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미국 국적을 한국에서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의무 회피 등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복수국적자(미국 국적 보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누군가가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거나 은행에서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yes(복수국적자이다 / 해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답하셔야 하며(미국 국적자는 미국 납세 의무 대상이므로 계좌 개설 시 해외 납세 의무를 사실대로 체크), ③ 공문서·신청서에서 복수국적·외국 국적 여부를 묻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묻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국민으로 처리).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이나 세무 관련은 세무서(126)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미국 국적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국적 여부나 해외 납세 의무를 물어보면 사실대로 'yes'라고 답하셔야 하고(미국 국적자는 미국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 시 사실대로 체크), 서류에서 국적을 묻는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