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분 중 한분이 리뷰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를 1점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먹어본곳중 제일 맛이 없다, 다른데서 먹는게 낫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다음날 다른 아이디와 주소로 시키고 '정말 맛이없다 여기서 드시지 마세요' 등의 리뷰를 적었습니다. 3일째도 또 다른아이디로 '여기 음식 퀄리티가 너무 낫고 맛이 너무 없다' 이렇게 리뷰를 남기시길래 느낌이 쎄하여 포스 정보를 비교하니 00번영회 이라는곳으로 아래 정보가 통합이 되더라구요 1. A번영회 대표 휴대폰 전화번호 2. A번영회 대표 매장 전화번호 (지역번호로 시작됨) 3. A번영회 대표 배송 주소 저는 따로 리뷰에 대한 댓글을 달지 않았으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할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한 고객이 '먹어본 곳 중 제일 맛이 없다' 등의 1점 리뷰·컴플레인을 남긴 것을 넘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다른 아이디와 주소로 주문하고' 계속 '정말 맛없다, 여기서 드시지 마세요' 등의 악의적 리뷰를 반복하여(3일째까지 다른 아이디로), 느낌이 이상하여 포스(주문) 정보를 비교하니 그 리뷰들이 동일인(A번영회 대표의 휴대폰 번호·매장 전화번호·배송 주소)으로 통합되는 것을 확인하신 상황에서(질문자님은 대응하지 않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이디를 바꿔가며 반복한 악의적 리뷰(리뷰 테러)'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동일인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악의적 리뷰를 반복하여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즉 그 리뷰가 허위 사실(사실과 다른 내용)로 매장의 신용(경제적 평가)을 훼손한 것이라면, 신용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①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즉 A번영회(동일인)가 질문자님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허위의(또는 악의적인) 리뷰를 반복하여 매장의 업무(영업)를 방해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정상적인 리뷰(솔직한 평가)를 넘어,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허위·악의적 리뷰를 조직적·반복적으로 남긴 것이라면,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검토'도 안내드립니다. ① 그 리뷰의 내용이 매장·업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맛 평가·의견인지, 허위 사실 적시·모욕적 표현인지에 따라 판단). ② 즉 리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그 리뷰들이 '동일인(A번영회)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반복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이미 포스(주문) 정보를 비교하여, 그 리뷰들이 동일인(휴대폰 번호·매장 전화번호·배송 주소가 동일)으로 통합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므로, 이러한 자료(포스상 동일 정보로 통합되는 내역, 각 리뷰의 캡처, 주문·배송 정보 등)를 증거로 확보·보존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자료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악의적 리뷰를 남겨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일인(A번영회)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허위·악의적 리뷰를 반복하여 매장의 신용·업무를 훼손·방해한 것이라면,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리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도 검토), ② 그 리뷰들이 동일인이 반복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포스상 동일 정보로 통합되는 내역, 각 리뷰 캡처, 주문·배송 정보 등)를 확보·보존하시고, ③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용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시며, ④ 형사와 별개로 영업 손해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동일인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허위·악의적 리뷰를 반복하여 매장의 신용·업무를 훼손·방해한 것이라면 신용훼손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리뷰들이 동일인(동일 번호·주소)이 반복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포스 통합 내역·리뷰 캡처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를 검토하시고,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