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을 가질수없나요?

Q

미국아빠, 한국엄마 자녀가 96년 출생한 기준으로 국적은 한국만 있는 거죠? 미국 국적은 따로 미국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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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버지가 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가 1996년에 출생한 경우, 그 자녀의 국적이 한국만 있는 것인지, 미국 국적은 따로 미국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국적은 자동 부여가 아니라 신청·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국적(시민권)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따로 신청(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미국 대사관에 '해외 출생 신고(해외출생 미국시민권 등록, CRBA —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해외 출생 신고(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부의 거주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이 경우 아버지)를 통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미국인 부모가 일정한 '미국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자녀가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녀의 (미국) 출생 신고(미국 국적 취득)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아버지가 이러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 요건은 자녀의 출생 시기·부모의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아버지가 위와 같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녀가 출생을 통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② 자녀가 미국에서 살려면, 아버지(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 영주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그 자녀는 (출생 당시 모가 한국 국적이면)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속인주의). ② 따라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미국 국적은 위와 같이 별도의 신고·요건 충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출생 시기·요건에 따라) 복수국적이 될 수 있으나, 미국 국적을 따로 신청·등록하지 않으면 미국 국적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국적(시민권)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따로 신청(해외 출생 신고, 미국 대사관을 통한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 신고·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② 그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아버지(미국 시민권자)가 자녀 출생 당시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거주한 기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③ 만약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며, ④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미국 국적 취득 가능 여부·절차는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국적은 해외 출생 시 따로 신청(미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 신고·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출생 당시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 2년 포함 총 5년 이상 거주한 기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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