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자진출국 후 비자를 다시 만들어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Q

불체자 된지 2년 되어가는 데...곧 출국 해서 다음에 비자를 만들어 다시 온다면 벌금을 지불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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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미등록 외국인)가 자진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받아 재입국하는 방법과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진 출국 제도: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자진 출국 신고를 하면 강제 퇴거보다 입국 금지 기간이 짧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입국 금지 원칙: 불법 체류 후 출국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③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 불법 체류 기간이 길수록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통상 1년 이하 불법 체류는 1년, 1년 초과는 5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국 금지 해제 신청: 입국 금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비자 신청: 입국 금지가 해제된 후 출신국 주재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에 방문 비자(C-3), 취업 비자(E)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합니다. ③ 자진 출국 확인서 제출: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한 경우 확인서를 비자 신청 시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입국 금지 면제 가능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인도적 사유: 가족 중병·사망, 본인 중병 치료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 한국 국민과 혼인 관계가 있는 경우 입국 금지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출입국 전문 법무사 활용: 비자 재신청 및 입국 금지 해제 절차는 복잡하므로 출입국 전문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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