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결혼 경조휴가를 1~2달 뒤로 미뤄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만약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상없이 소멸되나요? 결혼 7월이고 휴가는 9월에 가고싶은데, 회사측에서는 결혼일 기준 5일간 휴가라고 하네요. 미룰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구요.
경조휴가는 노동법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며, 취업규칙(사규)에 따른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상 경조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외적으로 허용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연차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상(수당 지급 등)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바로 떠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측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 기한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