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결혼 경조휴가를 1~2달 뒤로 미뤄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만약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상없이 소멸되나요? 결혼 7월이고 휴가는 9월에 가고싶은데, 회사측에서는 결혼일 기준 5일간 휴가라고 하네요. 미룰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구요.
본인 결혼 경조휴가를 결혼일(7월)이 아니라 1~2달 뒤(9월)로 미뤄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보상 없이 소멸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결혼일 기준 5일간 휴가이고, 미룰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먼저 '경조휴가의 성격(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조휴가는,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등)'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가'입니다. ② 즉 경조휴가는 법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③ 따라서 경조휴가의 부여 기준(며칠, 언제부터 등)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조휴가를 미뤄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사규)에서 경조휴가를 '경조사 발생일(결혼일 등)로부터 기산(그날부터 이어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즉 경조휴가는 그 경조사(결혼)가 있는 시점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경조휴가의 사용 시기를 (1~2달 뒤로)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즉 회사의 사규가 '결혼일 기준 5일'로 정하고 있고 회사가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기에 사용해야 하고 임의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조휴가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보상(수당 지급 등)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② 즉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여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고 수당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경조휴가의 성격상) 맞습니다.
'회사에 건의해 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결혼 직후에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② 이러한 점(결혼과 신혼여행 시기가 분리되는 현실)을 근거로, 사측에 '경조휴가의 사용 기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려(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건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③ 즉 회사가 사규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회사에 유연한 운영을 요청·건의해 볼 여지는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취업규칙(사규)에 따른 약정휴가이므로, 그 부여 기준(며칠, 언제부터)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 경조사 발생일(결혼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9월로) 연기하기는 어려우며, ② 경조휴가는 법정 연차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보상(수당) 없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의 '사용 안 하면 소멸' 안내는 맞으나, ③ 다만 결혼과 신혼여행 시기가 분리되는 현실 등을 근거로 사측에 경조휴가 사용 기한을 합리적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협의해 볼 여지는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규(경조휴가 규정)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사규에 따른 약정휴가로 통상 결혼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해져,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9월로 연기하기는 어렵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보상 없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혼·신혼여행 시기가 분리되는 현실을 근거로 사측에 사용 기한을 늘려 달라고 건의해 볼 수는 있으니, 회사 사규를 확인하고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