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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철회한다면

Q

전세 자동계약연장이된 임차인이 계약갱신자동연장후 2개월후 갱신된 계약을 철회하고싶고 전세가를 낮춰달라 한다면 이게 맞춰줘야하나요? 2022년1월 전세계약 24년1월 지나 24년3월에 해지통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억정도 돌려달라" 그것을 해줘야한는건지, 임대인이 못해줄 경우(대출×) 법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경매가 진행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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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임보법 제6조) 한편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 경우 "원래 받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전세 시세등락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다만 위 종료시점 (해지통보후 3개월후)에서 임대인이 원래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머무르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거친 후 퇴거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떨어졌으니 (원래 보증금에 더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얼마를 더 돌려달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요구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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