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후 사업자 등록이 바로 필요한데 퇴사전에도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거에 문제가 있는지, 안되면 퇴사처리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퇴사 처리 후 사업자 등록이 바로 필요한데, 퇴사 전에도(재직 중에)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퇴직금 등에 문제가 있는지, 안 된다면 퇴사 처리 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직 중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자체는, 재직 중(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그리고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회사가 그 사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을 당연히·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님). ④ 따라서 재직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느라(사업 활동을 하느라)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회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면, 그로 인한 문제(성실 근로 의무 위반 등)가 별개로 생길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퇴직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④ 즉 사업자등록 자체는 퇴직금에 문제가 없으나, 그로 인해 회사 업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겸업) 금지 규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근로계약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재직 중에 다른 사업(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직 중 사업자등록·사업 활동을 하시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다만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정도라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병행하면 겸직 금지 규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퇴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 처리(퇴직 처리)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은 통상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즉 퇴사 처리는 통상 퇴직 후 2주 정도 내에 마무리되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퇴사 처리 시기는 회사(인사·급여 담당)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자등록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처리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고, ②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등의 문제는 없으나(다만 사업 활동으로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별개로 문제될 여지),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실제 사업을 병행하면 겸직 금지에 유의), ④ 퇴사 처리는 통상 퇴직 후 2주 정도 내에 마무리되나 회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시기는 회사(인사·급여 담당)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고 회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자체로 퇴직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사업 활동으로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별개). 다만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 처리는 통상 2주 내에 마무리되나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