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자 기록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갈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성범죄로 2년6개월 구형받아 실형중입니다만 제가 먼저 취업비자든 투자이민으로든 먼저 가서영주권을 취득후 배우자초청으로 남편과 자식을 초청하려고할때 남편의 범죄기록이 방해가 되지 않고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영어권(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이면 좋겠지만 불가하다면 가능한 나라는 어디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국내반도체 대기업에서 영업마케팅으로 11년 경력 가지고 있고, 4년제 대학 영문전공입니다. 저는 IT, 경영학 학사 그리고 경영과학 석사 가지고 있고 제품 마케팅 기획 경력 6년입니다. 꼭 전공을 살리지 않아도 해당 나라에 가서 배우고 취직 후 비자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다 30대 중후반입니다. 한국에서 죄값을 치르고 고국을 떠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려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배우자(남편)와 함께 이민 갈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남편은 성범죄로 2년 6개월 실형 중, 질문자님이 먼저 취업 비자·투자이민 등으로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 초청으로 남편·자녀를 초청하려 함)에서, 남편의 범죄 기록이 방해가 되지 않고 이민 갈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나라는 어디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부부 모두 30대 중후반, 좋은 학력·경력 보유).
먼저 '성범죄 기록과 이민(입국 부적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부분의 이민 대상국(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이민(영주권 취득)·입국 심사에서 범죄 기록을 중요하게 봅니다. ② 특히 '성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라면, 그 범죄가 비교적 중한(심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민·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각 나라마다 범죄 기록에 대한 '구제(면제) 제도(waiver 등)'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실형이 나온 상황이라면 그 구제(waiver)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남편의 성범죄 실형 기록은 이민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이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의 범죄 기록과 별개로 가족(질문자님·자녀)이 이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의 경우, '다른 가족(남편)이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기록이 없는 가족들(질문자님·자녀)이 미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② 즉 남편의 범죄 기록 때문에 질문자님·자녀까지 이민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자녀는 먼저 이민(영주권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문제는, 그 후 남편을 '배우자 초청'으로 데려올 때, 남편의 범죄 기록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초청할 때의 구제(waiver)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의 경우, 성범죄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먼저 영주권자가 된 가족(질문자님·자녀)이 남편 없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waiver(입국 부적격 사유의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범죄 내용, 가족의 극심한 고통 입증 등)을 갖추면 waiver를 받아 남편을 초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성범죄의 구체적 내용·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그 범죄 내용을 검토하여 waiver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캐나다는 범죄 기록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편이므로, 캐나다보다는 '미국'으로의 이민이 (위와 같은 waiver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의 범죄 기록 문제를 고려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범죄 내용에 따라 다름). ③ 다른 나라(호주·뉴질랜드·유럽 등)도 각 나라의 이민·범죄 기록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의 성범죄 실형 기록은 이민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성범죄로 실형이 나온 경우 구제(waiver)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남편의 범죄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② 남편의 범죄 기록과 별개로 범죄 기록이 없는 질문자님·자녀는 (미국의 경우) 먼저 이민(영주권 취득)을 진행할 수 있고, ③ 그 후 남편을 배우자 초청으로 데려올 때, 미국의 경우 성범죄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먼저 영주권자가 된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waiver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며, ④ 국가 선택은 캐나다보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으나 남편의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방법·어떤 나라가 가능한지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성범죄 실형 기록은 이민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어 구제(waiver)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범죄 기록이 없는 질문자님·자녀는 (미국의 경우) 먼저 이민할 수 있고, 이후 남편 초청 시 범죄 내용과 가족의 극심한 고통 입증 등에 따라 waiver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보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으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르니,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