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도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Q

1.F4비자도 회사에 취직하면 H2비자처럼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2.F4비자이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받았고 얼마전에 화물운송종 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여러곳과 음식점 여러집을 상대로 택배배송하는 일을 찾았는데 해도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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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재외동포)와 관련하여, ① F-4 비자도 회사에 취직하면 H-2 비자처럼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는지, ② F-4 비자로 (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아파트 여러 곳과 음식점 여러 집을 상대로 택배 배송하는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F-4 비자의 취업개시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가 취직(취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개시신고' 등 신고 사항은 없습니다. ② 즉 H-2 비자(방문취업)와 달리, F-4 비자 소지자는 취업 시 취업개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F-4 비자로 (허용되는 직종에) 취업하실 때 별도의 취업개시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F-4 비자로 택배 배송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단순노무 관련 업종'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F-4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됨). ② 그런데 '택배 배송 업무'는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업무로는 취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즉 F-4 비자로는 택배 배송(단순노무)을 하기 어려우므로,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제조업의 일부, 생산·기술직, 전문직, 사무직 등 F-4가 허용하는 직종)으로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도, 택배 배송이 단순노무로 분류되면 F-4 비자로는 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취업 제한 범위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가 할 수 있는(또는 할 수 없는) 취업의 범위는,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② 이를 확인하려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공지사항에서 검색어 '제한'으로 검색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참고하시면, F-4 비자가 할 수 있는 취업 범위(및 제한되는 단순노무 직종)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하시려는 일(택배 배송 등)이 F-4 비자로 가능한 직종인지를 이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고, ④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직종에 관한 F-4 비자 취업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취직 시 H-2 비자와 달리 별도의 취업개시신고 등 신고 사항이 없으므로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② 다만 F-4 비자는 단순노무 관련 업종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택배 배송'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업무로는 취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제조·생산·기술·전문·사무직 등)으로 취업하시는 것이 좋으며, ③ F-4 비자로 할 수 있는 취업 범위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공지사항에서 '제한'으로 검색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고,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해당 직종(택배 배송 등)의 F-4 취업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4 비자 소지자는 취직 시 취업개시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단순노무 업종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택배 배송'은 단순노무로 보아 그 업무로는 취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F-4가 할 수 있는 취업 범위는 하이코리아의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로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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