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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도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Q

1.F4비자도 회사에 취직하면 H2비자처럼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2.F4비자이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받았고 얼마전에 화물운송종 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여러곳과 음식점 여러집을 상대로 택배배송하는 일을 찾았는데 해도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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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4비자 소지자가 취직할 경우 별다른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2. F4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관련 업종 취업은 불가한데 택배 배송 업무는 단순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로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제조업, 생산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전문 업종으로 취업하시는 게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공지사항, 검색어 '제한'으로 검색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고시"를 참고하시어 F4비자가 할 수 있는 취업 범위를 찾아보신 후에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출입국사무소에 내방하시어 해당 직종에 관한 F4비자 취업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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