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게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Q

제가 최근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 유저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인 아군 유저가 저와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비난을 해서 흥분한 나머지 "니 엄마 보1지에서 쓰레기물 나옴" 이라는 말을 하고 게임을 나갔는데 이 경우에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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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 유저와 시비가 붙어(상대방인 아군 유저가 질문자님과 친구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비난을 받아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저속한 욕설(부모를 소재로 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하고 게임을 나간 상황에서,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게임 채팅 등)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여기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위한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질문자님이 하신 것과 같은 저속한 성적 욕설)을,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로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하신 표현(부모를 소재로 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성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고소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게임 중 단순한 욕설·패드립 수준을 넘어,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당한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지한 반성: 흥분하여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상대방)와 원만히 합의(사과·처벌불원)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 초범인 경우 선처 가능성: 초범이고, 우발적으로(상대방의 시비에 흥분하여) 한 것이며, 합의·반성이 이루어지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으로 대응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대응은 초기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좋으므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 포함)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하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처벌될 수 있으므로, ②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상대방)와 원만히 합의(사과·처벌불원)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며(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합의·반성 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 ③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고, ④ 앞으로 게임 중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욕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하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며(초범·우발·합의 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게임 중 성적 표현·욕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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