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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게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Q

제가 최근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 유저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인 아군 유저가 저와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비난을 해서 흥분한 나머지 "니 엄마 보1지에서 쓰레기물 나옴" 이라는 말을 하고 게임을 나갔는데 이 경우에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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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성적만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상대방이 고소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폭매음에 해당됩니다. 합의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며 상대방이 고소하여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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