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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 단축 관련 급여 지급 관련

Q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직원분이 생겼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글 남겨드립니다. 기본급 : 3,269,765원 정근수당 : 70,000원 식대 : 120,000원 주 40시간 근무증 8시간 쉬시고 주32시간 근무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시 회사에서 지급할 급여계산액이랑 고용보험에서 받으실수있는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회사로부터는 총임금의(기본+정근+식대)의 80% 를 지급하면 되고, 2) 국가로부터는 25만원+150만원*(3/40)=362,500원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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