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정근수당, 식대를 합산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중 8시간을 단축해 주 32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회사로부터는 총임금의(기본+정근+식대)의 80% 를 지급하면 되고,
2) 국가로부터는 25만원+150만원*(3/40)=362,500원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