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남성입니다. 부득이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 시민권이 발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역을 기피하는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입대를 꼭 하고 싶습니다. F4비자 및 여러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민권선서식하는 당일부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의뢰 결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상실 여부를 모르고 있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입대를 원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캐나다시민권 취득 이후 군입대가 f4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f4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법은 아니지만 꼭 군입대를 원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군대를 간다하면 국적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지거나 외교 문제로 확산될지도 궁금합니다.
곧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남성으로, 부득이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시민권이 발급될 것 같은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 입대를 꼭 하고 싶으신 상황(F-4 비자 등 여러 이유)에서,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선서식 당일부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아시고, 병무청 문의 결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적 상실 여부를 몰라 여전히 한국 국민이므로 입대는 가능하나, 시민권 취득 이후 군 입대가 F-4 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군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적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외교 문제가 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4 비자 심사 기준(국적상실 연도)'을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심사 시에는, '국적상실 연도(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그리고 규정상, '2018년 5월 1일 이후이면서,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경우에는, '만 40세까지는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즉 병역을 마치기 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만 41세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이후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입대의 의미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이후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병역 의무도 없습니다. ③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국적이 상실된 이후(외국 시민권 취득 이후)라면, 그 병역 이행은 '병역 의무를 해소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국적상실 시점(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이 병역 의무 해소 시점보다 앞선다면, 그 후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F-4 비자 취득 제한(만 40세까지 불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1세 전에 F-4 비자를 받으려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41세가 되기 전에 F-4 비자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②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국적 상실 전에) 먼저 병역 의무를 해소(병역 이행 등)'한 후, 그 다음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그 후 F-4 비자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③ 즉 '병역 해소 → 외국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신청'의 순서라야, 만 40세까지 F-4 비자 취득이 제한되는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외국 시민권 취득(국적 상실) → 그 후 입대'의 순서라면, 국적상실 시점이 병역 해소 전이므로, 위 제한(만 40세까지 F-4 불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앞서 본 대로 F-4 비자 취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 시 국적상실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② 또한 국적상실신고는 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 처벌·외교 문제로 비화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즉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여 F-4 비자를 받으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병무청·출입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4 비자 심사는 국적상실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 5월 1일 이후이면서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② 외국 시민권 취득(국적 상실) 이후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그 후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고(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심사는 국적상실 연도 기준), ③ 만 41세 전에 F-4 비자를 받고 싶으시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 외국 시민권 취득·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순서를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것(F-4 취득 가능 여부, 국적상실신고 관련)은 병무청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4 비자 심사는 국적상실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병역 해소 전에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그 후 입대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만 41세 전에 F-4를 받으려면 '병역 해소 →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 신청'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