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 관한 병무청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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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병무청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시 출국을 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곡 들었는데, 이게 만 24세 미만인 유학생에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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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병역 의무와 병무청 연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유학생 병역 연기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국외 유학 병역 연기: 국외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는 경우 병무청에 국외 유학 병역 연기 신청을 하면 24세까지(대학원 재학 중이면 더 연장 가능)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 기준: 정규 유학(학위 과정)을 위해 외국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학연수·단기 연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연간 재신청: 연기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며, 재학 사실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유학생 병역 연기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또는 관할 병무청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해외에서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영문), 입학 허가서, 여권 사본. 서류는 국문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연기 기한: 대학교 재학 중이면 최대 만 24세 말까지, 대학원 재학 중이면 석사 만 26세, 박사 만 30세까지 연기 가능. 주의사항과 귀국 후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귀국 후 입영: 유학이 종료되거나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입영 신체검사·입영을 해야 합니다. ② 연기 미신청 시: 연기 신청 없이 입영 통지를 받고 불응하면 병역법 위반(불법)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연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③ 영주권·국적 취득: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 변경 계획이 있다면 병역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병무청에 별도 상담합니다. 병무청(1588-9090) 또는 관할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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