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결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직원이나 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2) 결근한 경우에는 그 날의 일급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