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과 처음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재계약되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된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두게 해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미리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발생만 고려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물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도 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