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한지 2년 됐는데 임대인이랑 저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다음부터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