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을 설득하려고 며칠 쉬게 해준 뒤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때 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할 때 빼도 괜찮을까요?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닌 이상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위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독려하는 의미로 휴가를 부여한 성격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함이 근로자의 사기진작에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근로일에 쉬도록 한 점은 휴업수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장님께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나 향후 계속 아끼고 사용할 직원이라면 유급처리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