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수정하거나 새로 다시 써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쓴지 한 달 안되었어요.
근로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수정하던지,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라면 흔쾌히 재작성/수정 등에 응하겠지만 만약 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수정 등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은 하여서는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