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지 얼마 안 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될까요

Q

얼마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는데, 계약기간 부분을 다시 조정하고 싶어졌습니다. 작성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작성이나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수정하던지,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라면 흔쾌히 재작성/수정 등에 응하겠지만 만약 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수정 등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은 하여서는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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