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명이 작년5월13일 입사해서 올해 11월1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이 직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 년치 퇴직금을 미리줄수있냐 해서 1 년치는 주었구요 나머지6개월치는 그냥 급여에 반만주는건가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급여x(근무일수/365) 이게 급여주는 계산이라는네 맞는건가요? 다 받기위해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해야 저계산 공식같은데요. 급여는 215 만원이며 주5 일 근무 8.5 시간 일합니다. 세금 때면197 만원정도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