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엔 따로 식당이 없어서 직원이 점심마다 근처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이게 원래 제가 허락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 먹고 다시 가게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식사시간)에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근로자 재해와 관련된 질의로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사업주의 허락"이 있었다면 지배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시간, 통상적인 업무 복귀 경로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