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휴게시간(식사시간)에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근로자 재해와 관련된 질의로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사업주의 허락"이 있었다면 지배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시간, 통상적인 업무 복귀 경로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