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동네 골목상권에서 3년 넘게 장사해온 분식집입니다. 최근 단골도 늘고 블로그 후기도 많이 달릴 정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두 달 전 저희 가게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새로 생긴 가게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명 글자만 몇 개 바꿨을 뿐 발음이 거의 똑같고, 벽지 색깔이나 테이블 배치, 심지어 메뉴판 구성까지 저희 가게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헷갈려서 잘못 들어갔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상호와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베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