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주 4일, 하루 3시간씩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가끔 그 친구한테 하루 더 나와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주에는 5일을 채우게 되어 총 15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다 시간을 넘긴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대타 근로의 주휴수당 요건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위 사례의 근로자의 경우 주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인지 여부로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할 대상인지 여부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대타 근로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장 내지 추가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