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 카페 인수했는데 매출을 속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Q

작년 가을 동네 주택가에서 5년 넘게 운영되던 브런치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온 이 가게의 월평균 매출이 1,000만원대 중반이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현금으로 전액 지불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인수 후 포스기 매출 기록을 직접 확인해보니, 지난 1년간 월매출 1,000만원을 넘긴 달이 거의 없었고, 월세가 200만원이나 되는데도 700만원을 넘긴 적조차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부터 포스기 매출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부동산에 당부했다고 하고, 정작 저에게도 실제 매출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월세가 3개월이나 밀린 상태인데, 이렇게 속아서 인수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바로 옆 가게 월세는 16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만 유독 높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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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과다한 월세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중개인이라면 중개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대해서 각 중개료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말한 매출액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제시한 매출액 얼마였다는 증거, 매출액이 월세 산정에 중요한 요소였고 월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임대인이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취소여부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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