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말도 없이 그만뒀는데 그동안 일한 돈은 줘야 하나요

Q

치킨 배달 매장 하나 운영 중인데요, 요즘 어린 알바생들이 출근 직전에 문자 한 통 딱 보내고 그냥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잦아요. 한 번은 이런 일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당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돌아온 답이 "그건 업주 책임이니 당일 매출 손해는 알바생한테 따로 물어보라"는 식이라 솔직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알바생을 당일 바로 해고할 수도 없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알바생은 하루 만에 그만두고도 밀린 월급은 달라고 하면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업장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행법상 사업주를 위한 법률 규정이 없는관계로 무단결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로 일 임금의 1/2, 한달 합게 임금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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