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서 안 쓰고 5년째 영업 중인데, 월세 밀린 걸로 쫓겨날 수도 있나요

Q

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껄끄러워서 답을 미루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지금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월세가 밀린 이력 때문에 건물주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갱신 후 계약서의 작성, 밀린 월세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갱신하면서 별도의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월세 밀림)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밀린 월세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