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껄끄러워서 답을 미루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지금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월세가 밀린 이력 때문에 건물주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자께서는 갱신 후 계약서의 작성, 밀린 월세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갱신하면서 별도의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월세 밀림)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밀린 월세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