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신고하며 고용중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가게 재정상황이 좋질 않아 이 친구를 근무일수와 시간을 낮추어 프리랜서로 다시 계약하려하는데, (매장이 바쁜 시간대에만 나와서 일을 도와주려 합니다. 요일과 시간은 비주기적으로 변동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친구가 일한 시간만큼의 원천징수액 3.3%를 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로 비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신고하며 고용중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가게 재정상황이 좋질 않아 이 친구를 근무일수와 시간을 낮추어 프리랜서로 다시 계약하려하는데, (매장이 바쁜 시간대에만 나와서 일을 도와주려 합니다. 요일과 시간은 비주기적으로 변동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친구가 일한 시간만큼의 원천징수액 3.3%를 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로 비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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