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한 명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3.3%) 방식의 프리랜서로 바꿔서 매장이 바쁠 때만 비정기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요일이나 시간은 그때그때 달라질 예정인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일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하고(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며(미신고시 부정수급),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소득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액수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부정수급 고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