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 후 첫 알바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해요

Q

이번에 가게를 새로 오픈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별도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3) 중요한 관건이 되는 부분은 1) 수습계약/수습임금 2) 근로계약기간 3) 취업직종 4) 임금관련사항(시급제/월급제 구분, 임금/수당 항목의 계산근거) 5)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주 근로일, 휴게시간 6)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부여 여부 7) 휴일(5인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8) 퇴직금 관련 부분 등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4) 이는 설명하자면 논문 1편을 써도 모자랄 것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는 한도에서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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