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이고, 직원과는 평일 주 5일·하루 10시간 근무에 월급 22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대체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몰린 달에는 220만 원을 다 주기가 부담스러운데요, 계약서상 급여는 고정되어 있으니 공휴일이 많아도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쉬는 날만큼 깎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을 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없는 월에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월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그러한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참고로 주50시간 근로인 경우 약 243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적정 임금이라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