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보통 밤 9시에 퇴근합니다.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임금 외에 발생하게 됩니다.
2) 야간근로 없이 관공서 공휴일에 10시간 근로한다면 최초 8시간은 1.5배, 연장2시간은 2배의 시급이 인정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8시간*1.5배+2시간*2배)*1만원=16만원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됩니다.
3)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