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나 옥션 같은 데서 물건을 사서 배달의민족에 그대로 재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원래 그 쇼핑몰에 올라와 있던 상품 사진을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사과즙을 쇼핑몰에서 사서 그 팩 그대로 배민에서 파는 경우, 쇼핑몰에 있던 사과즙 사진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한 물건의 이미지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네요.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해당 쇼핑몰에 판매자가 올린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에게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실제로 촬영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