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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하면 임금체불인가요?

Q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후 급여일이 다가오자 급여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준비 되어있으니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깐 자기는 입금으로만 받겠다고 하네요. 다시한번 와서 받아가라고 하니깐 송금하지 않을시에는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접 지급도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계약서에 계좌이체하기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면 직접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기일내에 직접 지급의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지급기일을 늦추지 않았다는 부분은 해명이 되겠지만 번거롭게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퇴직한 직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속상하시겠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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