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정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아니고 손님용으로만 써왔는데, 영업이 끝난 밤 시간에 누군가 차를 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음 날 낮까지 그대로 세워두고 갑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차를 빼달라고 할 방법이 없고, 그 사이 정작 손님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 세워뒀다고 한마디 하면 오히려 왜 그러냐며 큰소리를 칩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주차장이 아니라서 요금을 받을 수도, 견인을 요청할 수도,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습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 앞 무단주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공간이 사유지라면 견인,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