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여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상시 근로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3) 언급하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