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생이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평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2일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7.5+7.5시간 또는 8+8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그 예라고 볼 것입니다.
(3) 물론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