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나오는 주말 알바생이 있는데, 두 날을 합쳐서 주 15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말 전담 알바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평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2일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7.5+7.5시간 또는 8+8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그 예라고 볼 것입니다.
(3) 물론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