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말알바생 주휴수당

Q

주말 알바생이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평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2일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7.5+7.5시간 또는 8+8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그 예라고 볼 것입니다. (3) 물론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