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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 6일 하루 9히간 근무합니다 (휴게포함) 주휴수당까지 얼마인지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계산을 하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2023 최저시급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이와 근로조건이 다르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8시간근로+8시간주휴)*(365/7/12)*9620원=2.340.867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임금입니다. 임금내에 주휴수당은 8시간*(365/7/12)*9620원=334,4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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