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로 인원이 바뀌는 매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Q

오픈 10시30분, 마감 밤 10시인 매장을 운영 중이며, 시간대별로 2~5명씩 교대 근무해 하루 동안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개업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어 인원 구성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포함되는지, 법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직원 3명(본인 포함 4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 하루 출근하는 인원을 보면 오전에 4명 출근이고, 오후에 5명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신정보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어느 시간대에 몇 명 출근/퇴근여부로 검토하지 마시고, 요일별로 하루에 몇 명이 출근하여 근로하였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4명/오후5명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맞다면 하루에 사용한 근로자는 9명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9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 정확하게 이를 파악하려면 (동시간대 몇 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지가 아니라) 요일별로 몇 명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는지 정보를 주시고, 다시 질의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미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5인 미만이기만 하다면 3명이던 4명이던 법률적용되는 범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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