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겠다고 한 분이 계십니다. 1. 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고용노동청에 문자 및 전화를 해줘야하나요? 병가처리를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 측에서 먼저 병가처리를 해주고 기다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1번의 병가처리 요구와 더불어) 건강 회복 후 (2~3개월 후) 복직을 하고싶다며 복직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고용주에게 실업급여 및 복직 보장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3. 부정실업급여의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게 아닌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