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그만두겠다는 직원이 있는데, 몇 가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첫째, 본인 뜻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먼저 병가로 처리하고 기다려준 것처럼 고용센터에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둘째,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2~3개월 뒤 몸이 회복되면 다시 복직시켜 달라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협조나 복직 보장 의무가 있는 건가요? 셋째,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로 저까지 책임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질병퇴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항 중 하나가 질병퇴사(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회사에 먼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휴직신청을 먼저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에서는 장기 휴직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자진사직임), 퇴직후 근로자가 회복된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통해 가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미리 전화할 일은 아니고,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면 회사에서 무급 병가 휴직이 불가한 상황인 경우 질병퇴사확인서를 교부해 주시고 근로자는 자진사직으로 퇴직하면 되고, 무급병가휴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휴직을 시키면 되지 실업급여 지급받도록 조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이미 퇴직하고 회복후 실업급여까지 최대한 받고 나면 최소 6개월이상은 경과한 상태일 것임)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몸이 아파 휴직/요양을 한 근로자임을 안 이상 계속 근로자를 사용함에는 리스크도 크다고 봅니다.
3) 사장님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상황은 근로자로부터 휴직신청을 받은 바가 없고, 장기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끔 조력하는 행위에서 나올 수는 있으니 근로자에게 병원 소견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시고 그에 맞추어 질병퇴사확인서를 교부하시면 부정수급에 연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나중에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몇 가지 질문이 담긴 서류를 줄 것입니다....휴직신청이 선행되었는지, 장기휴직이 불가피한지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