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월급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다가 최근에 일용직을 몇번 썼는데 헷갈리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 차감 안하고 최저임금으로 일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고있는데 주휴수당도 지급해주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용직에게도 1.5배 적용해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 월60시간 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매번 월급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다가 최근에 일용직을 몇번 썼는데 헷갈리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 차감 안하고 최저임금으로 일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고있는데 주휴수당도 지급해주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용직에게도 1.5배 적용해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 월60시간 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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