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 기준이 헷갈립니다

Q

그동안은 월급제 직원만 쓰다가 요즘 일용직을 몇 명 쓰기 시작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정도 일한 일용직 한 분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시는데, 세금 공제 없이 최저시급으로 일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공휴일에 나온 일용직에게는 1.5배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월 60시간을 넘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금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만 하루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 공휴일 앞뒤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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