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일용직에게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을 적용해주어야 하나요?

Q

매번 월급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다가 최근에 일용직을 몇번 썼는데 헷갈리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 차감 안하고 최저임금으로 일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고있는데 주휴수당도 지급해주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용직에게도 1.5배 적용해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 월60시간 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금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만 하루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 공휴일 앞뒤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