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 어깨 회전근인대파열인데 증명하기 어려워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간, 업무형태, 상병의 정도 등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업무상 질병(어깨부위)의 주요 위험자세를 참고로 작성해두었습니다. ▶앞으로 올리기▶뒤로 젖히기▶몸통에서 벌리기(외전)▶몸통으로 모으기(내전)▶어깨의 외(바깥) 회전▶어깨의 내(안쪽) 회전▶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정적자세/반복동작▶공구의 무게/공구의 진동▶접촉 압박▶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어깨의 들림▶어깨 위 손 올린 자세▶누운 자세/엎드린 자세▶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운반하기/밀기/당기기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