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한지 1년 넘었다고 퇴직금을 요청해서 근로기준법에의거 지급할수 없다고 하니 매번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두번 혹은 몇달에 한번 등 1년에 대여섯차례 15시간을 초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지급을 해야되는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산 바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현행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간혹 대타 근로를 통해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금 발생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